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링컨 기념관의 리플렉팅 풀(수영장)을 청색으로 도색한 것에 대해 문화재 보호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경관재단(The Cultural Landscape Foundation)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수영장이 ‘역사적 장소 등록’에 등재된 만큼, 청색 도색 작업이 연방법에 따라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화경관재단은 법정에서 ‘임시 금지 명령’ 또는 ‘일시적 금지 명령’을 요청해 추가 도색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찰스 버른바움(Chrles Birnbaum) 재단장은 성명에서 “청색 도색은 휴양지나 테마파크에나 어울릴 법한 색상”이라며 “수영장 바닥은 1924년 준공 당시부터 회색이었으며, 이 같은 변화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같은 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트럼프의 수영장 리노베이션 예산이 7배 이상 급증’ 소식과 맞물렸다. 내무부는 지난 28일, 수영장 리노베이션을 위해 버지니아주 기업 ‘애틀랜틱 인더스트리얼 코팅스(Atlantic Industrial Coatings)’와 1,310만 달러(약 175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 업체를 자신의 버지니아주 골프 클럽 수영장 리노베이션을 맡겼던 업체로 선정했다.
지난달 이 업체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입찰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연 시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는 내년 7월 4일(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계약에는 20%의 이익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워싱턴 D.C.의 역사적 건축물을 자신의 부동산 스타일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백악관 금색 아치와 무도실 리노베이션 계획으로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는 의회와 대법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 워싱턴 D.C.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