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순회 항소법원 판사 줄리어스 리처드슨(Judges Julius Richardson)과 앨버트 디아즈(Chief Judge Albert Diaz)가 맡은 Doe v. Mast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및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gag order)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명령은 피고가 '원고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 계약서(NDA)를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만 공개하도록 제한했다. 법원은 이 명령을 국가 안보 우려를 근거로 유지했지만, 동시에 세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가명 원고 신원 공개 금지 명령은 내용 기반 사전 억제 조치

법원은 해당 명령이 내용 기반(speech-restrictive) 사전 억제 조치(content-based 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용 기반 제한은 특정 메시지의 주제, 아이디어 또는 표현 방식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으로, 헌법상 엄격한 심사를 요하는 위헌적 조치로 추정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용 기반 제한은 특정 발언이 다루는 주제 또는 전달된 아이디어나 메시지 때문에 대상화된다. 메시지의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이 사건의 보호 명령도 원고 신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모든 extrajudicial 발언을 금지하며, 이는 내용 기반 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법원은 해당 명령이 발언 이전에 금지하는 사전 억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제재가 발언 후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즉각적인 발언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소송 전 이미 알고 있던 정보 공개도 금지하는 명령은 classic prior restraint

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획득한 정보가 아닌, 소송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의 공개까지 금지하는 이 명령이 classic 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Seattle Times Co. v. Rhinehart (1984) 판결에 따르면, 강제적 discovery 과정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공개 제한은 ‘엄격한 First Amendment 심사’를 요구하지 않지만, 소송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의 공개 금지는 classic 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신원을 소송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정보는 discovery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Seattle Times 판결은 discovery를 통해 얻은 정보의 공개 제한에만 적용된다. 반면, 소송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의 공개 금지 명령은 classic prior restraint에 해당하며,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

사건의 배경과 파급력

이 사건은 원고가 가명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가 원고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해당 명령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가명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