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시위자 DNA 무단 수집·저장 주장

미국 내무안보부(DHS)와 연방수사국(FBI)가 이민세관집행국(ICE) 활동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자들을 체포한 후 DNA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영구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카고 브로드뷰 ICE 시설에서 체포된 시위자 4인은 1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에 DHS와 FBI를 상대로 DNA 채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ICE 활동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으며, 체포 과정에서 DNA 샘플을 강제로 채취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채취된 DNA가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영구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은 이 같은 행위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4조(불합리한 수색·체포 금지), serta 행정절차법(Academic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Operation Midway Blitz’ 당시 체포된 시위자들

이번 소송은 2024년 5월 시카고에서 벌어진 ‘Operation Midway Blitz’라는 연방 차원의 대대적인 ICE 활동과 관련이 있다. 당시 수천 명의 연방 요원들이 시카고 전역에 배치돼 ICE 활동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평화 시위자들이 체포됐다.

소송을 제기한 시위자들은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NA 샘플을 강제로 채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 주장과 논란

DHS와 FBI는 DNA 채취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뤄지며,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DNA 채취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영구 보관되는 DNA 데이터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정부가 평화로운 시위자들의 DNA를 수집하고 영구 보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 논란 지속

미국에서는近年来 DNA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민간인 DNA를 수집하고 영구 보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자들은 DNA 채취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