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 FBI 디렉터 카시 파텔이 여자친구인 컨트리 음악가 알렉시스 윌킨스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동안 FBI SWAT 팀을 교대로 배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FBI의 공공 자원 남용이자 윤리적 문제로 지적됐다.

전직 FBI 고위 관리는 뉴욕타임스에 "연예인이나 SNS 스타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 경호를 구하라"며 "이 같은 행위의 부적절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는 파텔과 윌킨스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윌킨스는 이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며 연방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5년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은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후 FBI가 기자 엘리자베스 윌리엄슨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표준 저널리즘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로, 파텔의 ‘주류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도 부합한다. 파텔은 지난해 미디어 인사들을 겨냥해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조작을 도운 언론인들에게 응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행위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FBI는 윌킨스를 인터뷰하고 윌리엄슨에 대한 정보 조회를 요청했으며, 연방 스토킹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기사를 불쾌하게 여긴 파텔과 윌킨스의 보복성 수사로 보였고, 법무부 관료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사 중단을 결정했다.

연방 스토킹 법은 타인을 ‘감시’하며 ‘살해·상해·괴롭힘·협박’할 의도를 지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윌리엄슨이 기사를 작성하며 취한 행동은 이 같은 범죄 요건과 전혀 맞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윌리엄슨은 파텔과 윌킨스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며 표준 저널리즘 절차를 따랐으며, 윌킨스와 관련된 다수의 인물을 취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한 윌킨스에게 기사를 위해 인터뷰할 인명 리스트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행위는 스토킹과는 전혀 무관한 정상적인 보도 활동이었다.

한편 FBI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동시에 윌리엄슨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