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지방법원 제이슨 퍼먼(Jesse E. Furman) 판사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 시도로 의심되는 Maurene Comey 전 연방검사의 부당해고 소송을 기각하려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Comey는 지난 7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해고된 후, 법무부가 제출한 해고 사유가 미국 헌법 제2조(대통령의 행정권 부여 조항)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Comey는 해고가 아버지인 제임스 Comey 전 FBI 국장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제임스 Comey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Comey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지 않고, 그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instead 공무원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MSPB)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PB는 1978년 공무원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CSRA)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퍼먼 판사는 2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Comey의 해고는 CSRA에 따른 것이 아니라 헌법 제2조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CSRA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법무부에 2주 이내 Comey의 주장을 반박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1개월 후 예비심리 일정을 잡았다.

Comey는 이번 판결이 부당해고 소송의 첫 단계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에 맞서는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