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타 미디어 그룹(Nexstar Media Group)이 $62억(약 8조 2천억 원) 규모의 테그나(Tegna) 인수합병(M&A) 건이 법정 공방에 휘말리면서 장기 수익 예측을 포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후 투자자 설명회에서 넥스타는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다.

테그나 인수합병은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디렉TV와 20개 주 검찰총장단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부지방법원 판사는 디렉TV의 손을 들어주며 인수합병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 금지령을 발령했다. 이로 인해 테그나와 넥스타는 법정 공방이 끝날 때까지 각자의 방송국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넥스타, 항소장 제출…9순회 항소법원서 공방 지속

넥스타의 최고재무책임자( CFO) 리 앤 길하(Lee Ann Gilha)는 “현재 법원의 임시 금지령으로 인해 인수합병이 중단된 상태에서 항소심이나 재판, 또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변수가 너무 많아 당분간은 전망치 제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넥스타의 CEO 페리 수크(Perry Sook)는 디렉TV의 제소에 대응해 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크 CEO는 NFL의 ‘선데이 티켓’ 반독점 소송에서 주임변호사로 활동했던 베스 윌킨슨(Beth Wilkinson)을 법무팀으로 영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FCC의 인수합병 승인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워싱턴 DC 순회법원에 제기됐다. DC 순회법원은 비상정지 요청을 기각하며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넥스타와 FCC는 오는 5월 11일까지 이의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크 CEO “지역 방송 생태계 경쟁력 강화해야”

수크 CEO는 “테그나 인수합병은 지역 społeczności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소송은 지역 방송 산업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그나와 합병하면 미국 텔레비전 가구의 80%에 달하는 265개 방송국을 보유하게 되며, 피닉스, 애틀랜타, 톨레도,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의 빅4 방송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크 CEO는 “우리는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며, FCC의 승인 결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더 탄탄한 지역 방송 산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투쟁은 우리 기업, 지역 방송 산업, 그리고 지역 언론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며, FCC의 승인 결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더 탄탄한 지역 방송 산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 페리 수크, 넥스타 CEO

지역 방송 산업, 빅테크와 경쟁력 격차 심화

수크 CEO는 “지역 방송 산업은 빅테크 기업이나 전국 미디어 기업과 경쟁할 만한 재정적 역량과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테그나 인수합병은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지역 społeczności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수합병이 무산된다면 지역 방송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출처: The 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