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내부 메모가 ‘클린 파워 플랜(Clean Power Plan)’ 중단 결정과 관련해 judicial hypocrisy(사법 위선) 또는 judicial process(사법 절차)의 일관성 결여를 드러내는가? 많은 평론가들은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메모리—특히 대법원장 메모—가 judicial error(사법 오류) 또는 omission(누락)을 담고 있다는 지적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법학 블로그 Divided Argument의 윌리엄 바우드(William Baude)와 리처드 리(Richard Re) 교수는 대법원이 정부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reparable injury)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지적한다.
1. 회복 불가능한 손해(reparable injury) 기준의 오해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정책을 중단당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지만, 바우드와 리는 이 기준이 이동 당사자(moving party)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설명한다. 즉, 정부가 하급 법원의 명령을 철회하려 할 때 이 규칙이 적용되지만, 클린 파워 플랜 사건에서는 정부가 이동 당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자들(Challengers)이 이동 당사자였으며, 이들은 stay(중단) 신청을 한 주체였다. 따라서 정부 손해 기준은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2. 심사 기준(review standard)의 일관성 논란
또 다른 비판은 대법원장이 메모에서 잘못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우드와 리는 이 또한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대법원장이 적용한 기준은 prior cases(선례)와 briefing(소송 서류)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요소들이었다. 또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심사 기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일 수 있다. novel case(새로운 사건)에서 judicial standard(사법 기준)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All Writs Act, APA Section 705 등 다양한 법적 근거가 고려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우드와 리는 추가로 내부 메모를 공개 판결문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judicial clerk(사법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메모는 judicial reasoning(사법 논리)을 모두 담지 않으며, 특정 관객(대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한다. 즉, 이 메모들은 judicial transparency(사법 투명성)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 협의 과정에서의 논리적 검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클린 파워 플랜 사건의 내부 메모는 judicial process(사법 절차)의 복잡성을 반영했을 뿐, judicial hypocrisy(사법 위선) 또는 judicial inconsistency(사법 불일치)를 드러내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은 judicial discretion(사법 재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