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024년 7월 2일, 제2차 수정안(Second Amendment)을 근거로 덴버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과 콜로라도 주의 ‘대용량 탄창’ 규제에 대해 연방법원에 두 건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 규제들이 ‘합법적 목적에 사용되는 흔한 무기’를 금지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Bruen 판결(2022년)에서 제시된 ‘역사적 전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민권국 차장인 하미트 딜론(Harmeet Dhillon)은 “헌법은 권고 사항이 아니며, 제2차 수정안은 2차적인 권리가 아니다”라며 “덴버의 반자동 소총 금지법은 무장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덴버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어떤 것인가?
덴버는 1989년부터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해왔다. 이 조례는 ‘피스톨 그립, 접이식 개머리판, 플래시Suppressor’ 등 특정 특징을 가진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히, ‘고정 또는 탈부착식 탄창을 장착한 반자동 소총 및 권총’ 중 ‘15발 이상 장전 가능한 탄창’을 장착한 경우에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 조례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AR-15 스타일 소총을 비롯한 많은 반자동 화기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소송서에 따르면, ‘공격용 무기’라는 용어는 ‘총기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조례는 ‘수백만 명의 합법적 총기 소유자’가 소유한 평범한 반자동 소총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창 규제도 ‘합법적 사용’을 침해한다
콜로라도 주의 ‘대용량 탄창’ 규제는 15발 이상의 탄창 소지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이 규제가 ‘합법적 사냥, 자위, 사격 훈련’ 등에 사용되는 탄창까지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AR-15 스타일 소총에 표준 탄창(30발)을 장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된다.
미국 총기 산업 단체인 NSSF(전미 사격 스포츠 재단)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3,200만 대의 ‘현대 스포츠용 소총’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AR-15 스타일 소총으로 추정된다. 또한, 1,600만~2,500만 명의 미국인이 AR-15 스타일 소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총들은 주로 자위, 사냥, 사격 훈련 등에 사용되며,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 살인 사건 중 ‘소총’으로 발생한 경우는 364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권총(6,368건)’, ‘칼(1,476건)’, ‘맨손(600건)’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법무부의 주장: ‘합법적 무기 사용 보호’
법무부는 이 두 규제가 ‘합법적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딜론 차장은 “이 규제들은 총기 산업이 ‘정상적인 스포츠용 소총’으로 분류하는 평범한 무기들을 금지한다”며 “이는 제2차 수정안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덴버와 콜로라도의 규제가 ‘대법원의 Bruen 판결’에서 제시된 ‘역사적 전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Bruen 판결은 총기 규제가 ‘역사적 전통’에 기반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법무부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은 권고 사항이 아니며, 제2차 수정안은 2차적인 권리가 아니다. 덴버의 반자동 소총 금지법은 무장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법무부는 전국의 합법적 시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토드 블랑셰(Acting Attorney General Todd Blanche)
총기 규제 논쟁의 쟁점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총기 규제 논쟁의 핵심 쟁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이라는 용어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총기 소유권 옹호론자와 규제 지지자 간의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법무부의 소송은 ‘합법적 총기 사용’과 ‘헌법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의 Bruen 판결 이후 제2차 수정안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향후 미국 내 총기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