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양육비 체납액이 2500달러 이상인 시민의 여권을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5월 8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1996년 제정된 법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액이 많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무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국무부는 미국 가정을 지원하고 미국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실용적인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당한 양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초기에는 10만 달러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약 2700명에게 적용되며, 이후에는 2500달러 이상 체납한 모든 시민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発表하지 않았지만, 연합통신에 따르면 5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996년 법령을 적극 집행

이번 조치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재활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령은 양육비 체납자에게 여권 발급 및 갱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부에 부여했지만, 그동안은 주로 여권 갱신 시에만 제한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체납 사실을 사전에 탐지해 적극적으로 여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체납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무부가 여권을 취소·제한·제한할 수 있으며, 이후 이 금액은 2500달러로 인하되었다. 이번 조치는 이 법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체납자, 여권 재발급 조건은?

양육비 체납으로 여권을 잃은 시민은 체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보건복지부(HHS)에서 기록을 정리한 후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에게 "여권 발급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체납금을 납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마감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패스트 컴퍼니가 국무부에 추가 정보 요청을 했지만, 해당 기관은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령을 적극 집행하기로 한 배경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조치가 이민 단속 강화 정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월에는 국토안보부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양육비 체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연방 부모 위치 서비스」에 접근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 내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