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Line 5 송유관 분쟁의 관할권을 주법원으로 확정하면서 미시간주의 수십 년에 걸친 송유관 폐쇄 efforts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 분쟁이 주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로써 고령화된 송유관이 매키노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중단시킬지 여부를 주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원주민 부족, 환경단체, 주 검찰총장 등에게 큰 승리다. 특히 미시간주 검찰총장 데이나 네셀은 2019년부터 이 송유관의 통행권을 취소하기 위해 efforts를 펼쳐왔다. 네셀 검찰총장은 “엔브리지의 지연전술로 인해 Line 5의 대형 유출 사고 위험이 오랫동안 우리를 위협해 왔으며, 이는 우리 주에서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을 인재로 바꿀 수 있는 위협이었다”고 밝혔다.
Line 5는 캐나다 에너지 기업 엔브리지 에너지가 소유한 송유관으로,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에서 온타리오주 서니아까지 645마일을 연결하며, 이 중 4.5마일은 매키노 해협의 해저를 통과한다. 엔브리지는 원유와 천연가스 액체를 이송하며, 서니아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석유 공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만장일치 판결문에서 엔브리지가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데 너무 늦었다며 “회사의 반박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절차적 판결이 송유관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정의 관할권을 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엔브리지 측은 연방법원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연방 안전법과 국제협약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시간주는 이 송유관이 주 내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주법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할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법원은 이제 매키노 해협을 통과하는 송유관 구간의 폐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Great Lakes Business Network의 변호사 앤디 부시바움은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이 이념을 초월해 주법원이 이 분쟁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주법원이 Line 5가 Great Lakes 해저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송유관의 폐쇄는 원주민 주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시간주 내 12개 연방인정 원주민 부족은 모두 Line 5의 폐쇄를 요구하며, 이 송유관이 자신들의 물, 조약권,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이번 연방대법원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법원 절차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전망이다.
“이제 원주민 부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조약권과 자연자원 보호, 나아가 우리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휘트니 그라벨, 베이 밀스 인디언 커뮤니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