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낙태 약물 미페프리스톤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4월 3일(현지시간) Danco Laboratories v. Louisiana 사건에서 하급심의 미페프리스톤 배포 금지 명령을 무기한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대법원이 본안 사건을 완전히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미페프리스톤은FDA의 승인 하에 최소 2027년 6월까지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회나 FDA가 별도로 규제를 시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그림자 dockett(shadow docket)’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이 절차는 비상 가처분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되며, 각 대법관의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Clarence Thomas와 Samuel Alito 대법관은 각각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최소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 판결을 보류하기로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낙태 약물로, FDA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미시시피주 제5순회항소법원이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후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FDA v. 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급심의 ‘의도치 않은’ 규제 시도

제5순회항소법원의 이번 명령은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만을 금지하는 수준이었지만, FDA의 처방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약물의 공급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임시 조치로 일시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셈이다.

Thomas·Alito 대법관의 ‘극단적’ 반대 의견

Thomas 대법관은 미페프리스톤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범죄 조직’에 비유하며, 1873년 Comstock Act(성 관련 제품 규제 법안)를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Alito 대법관은 루이지애나주에서 미페프리스톤이 금지된 점을 들어, 해당 제약사가 ‘불법 공모’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대법관의 주장은 다수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낙태 권리를 둘러싼 끊임없는 법적 공방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abortion 관련 사안에 개입할 때마다 낙태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미페프리스톤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보호했지만, 최종 판결은 아직 불확실하다.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V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