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논쟁의 시작과 Supreme Court의 판단

2013년, 저는 Supreme Court의 판결에 따라 알고리즘 편집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Moody v. NetChoice 사건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 우선순위 설정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로 뒷받침되었다.

법리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응 방안

이 같은 법리적 접근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의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규제를 무효화하는 이 판결은 일견 충격적이며,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부 비판자들은 First Amendment 법리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편집 선택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반면, 이 판결에 직접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공공기관(state actors) 또는 공공운송수단(common carriers)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있다.

Monopolist의 편집 판단 배제: 가장 유력한 대응 방안

저는 forthcoming 논문 Content Moderation and the First Amendment에서 Moody 판결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편집 판단은 First Amendment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임의적인 구분을 피하면서도, 가설상 유의미한 경쟁자가 없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AI 메시지 보호 범위 확장: 또 다른 논쟁점

한편, Moody 판결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 가지 가능성도 있다. 이는 청중의 관심사만으로도 First Amendment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AI가 생성한 메시지(전통적인 '발언자'가 없는 경우)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입장: 신중한 접근 필요

저는 결론에서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채택하지 않는 입장이다.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는 임시변통식 예외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AI에 의해 완전히 생성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은 법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전망: 소셜미디어 영향력과 인공 일반지능의 도전

이 같은 논쟁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공 일반지능(AGI)의 출현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First Amendment 논쟁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열을 야기할 것이며, 개인의 반응 또한 기존의 법리적 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과 사회의 변화는 현재 논쟁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