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 휴스턴 카운티의 한 임산부가 교도소 수감 중 조기 출산 위기에 처했으나 교도소 staff가 의료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34주 임신 중이던 티파니 맥엘로이(Tiffany McElroy)는 2024년 5월 23일 화학물질 노출 혐의로 체포된 후 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혐의는 태아를 포함한 아동에게 약물이나 마약 관련 물질을 노출했다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다.

5월 26일 새벽, 맥엘로이는 교도소 staff에게 양수가 터졌다고 알렸으나, 37주 이전에 양수가 터지는 경우 심각한 감염·패혈증·조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4시간 동안 아무런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은 주장한다.

의료적 비상사태임에도 staff는 방치

  • 맥엘로이가 진통 증세를 보였음에도 교도소 staff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의사 보조사와 간호사와 면담했으나 기저귀와 이부프로펜만 제공됨
  • 태아의 심박수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병원 이송 요청은 무시됨
  • 복통과 양수 누출이 지속됐음에도 법정 출석과 이동을 강요당함

소송에 따르면, 맥엘로이의 진통이 심해지자 다른 수감자들이 staff에게 비상 상황을 알렸으나 staff는 거의 대응하지 않았고, 응급 의료 평가를 거부했다고 한다. 5월 27일 새벽, 맥엘로이는 극심한 통증과 출산 욕구를 느꼈으나 staff는 여전히 방치했다. 한 교도관은 911 신고를 하거나 맥엘로이를 돕는 행위가 ‘책임 소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수감자들이 도움을 주려 하자 taser threat와 처벌 위협을 가했다고 소송은 전했다.

수감자들의 즉각적 도움으로 출산 성공, 아기는 호흡곤란

맥엘로이의 아기는 태어났을 때 울거나 호흡하지 않았지만, 수감자 중 한 명이 아기의 입과 코를 세 번 흡인하고 가슴 자극을 시도해 아기가 호흡을 시작했다고 소송은 설명한다. 이후 staff가 맥엘로이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소송에 포함됐다.

14차 수정안 위반 주장

소송은 교도소 staff가 심각한 의료적 필요에 대한 ‘고의적 무관심’을 보였으며, 14차 수정안(의료 접근권 보장)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휴스턴 카운티와 교도소, 관련 staff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비영리 단체 Pregnancy Justice가 대리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