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항소법원(Washington Court of Appeals)은 20일 공개된 Asbach v. Couto 판결문에서 전처와 자녀를 언급하는 온라인 콘텐츠 게시를 금지한 가정폭력보호명령(DVPO)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은 2012년 이혼한 Couto와 Karina 부부다. Couto는 이혼 후에도 Karina와 두 자녀(성인 아들 Aiden, 미성년 딸 NC)에 대한 가정폭력보호명령(DVPO)을 여러 차례 받았다. 증언에 따르면 Couto는 가족에게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칼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이고 정서적 조종 행동을 반복해왔다.
2023년 성인이 된 Aiden의 DVPO는 자동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2024년 Couto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Aiden에게 화해를 시도하며 Karina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앓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으로 Karina는 본인과 NC의 DVPO 갱신을, Aiden은 새로운 DVPO를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Karina와 Aiden의 DVPO를 승인했으며, NC의 DVPO도 1년간 갱신하기로 Couto가 동의했다.
항소법원은Couto의 유튜브 영상이 ‘강압적 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Couto는 유튜브 영상 삭제에 동의했지만, 추가로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서 Karina와 자녀들을 언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항소법원은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와 보호명령의 균형
항소법원은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보호명령의 내용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의 자녀를 이름이나 기타 방식으로 언급하는 모든 미디어 콘텐츠 게시 금지”라는 조항은 ‘내용 기반 규제(content-based restriction)’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주제나 메시지에 대한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항소법원은 “국가는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있지만, 보호명령은 합리적으로 tailored(맞춤형)되어야 한다”며 “Couto가 Karina와 자녀들에 대한 사실적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이 강압적 통제나 추가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전 가족 구성원을 언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위헌으로 판시된 것은 사법 선례적 의미를 지닌다. 향후 가정폭력 보호명령 제정 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조항이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