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홈 스틸(home still)’을 검색하면 위스키, 브랜디, 진, 보드카 등 알코올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 장비들을 실제 사용 목적대로 구매해 활용한다면, 미국 연방법상 중범죄에 해당한다.
1868년 제정된 연방법은 주류세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가정 증류를 금지했다. 이 법은 150년이 넘도록 유지됐지만, 최근 두 개의 연방 항소법원 판결로 그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5차 순회항소법원(5th Circuit)은 이 법이 세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6차 순회항소법원(6th Circuit)은 11일 뒤 연방정부의 세금권한과 ‘필요かつ적절한’ 법령 제정 권한을 근거로 이 법을 정당화했다.
이 같은 상반된 판결로 ‘사법 분열(circuit split)’이 발생했고, 연방 대법원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 문제는 연방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향후 연방법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연방법 26 USC 5178(a)(1)(B)는 ‘주거용 건물이나 그 부속 시설에서 증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26 USC 5601(a)(6)에 따라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ambos가 적용된다.
5차 순회항소법원은 2024년 스코트 맥넛(Scott McNutt) 씨와 취미 증류가 협회(HDA) 회원들을 상대로 발부된 영구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세수 목적 또는 주간 통상 규제 권한으로 이 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 에디스 존스(Edith Jones)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세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류주를 생산하지 못하게 막아 세수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은 세수와 무관한 반(反)세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주장과 한계
6차 순회항소법원은 반대로 연방정부의 세금권한과 ‘필요かつ적절한’ 조항을 근거로 이 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5차 순회항소법원은 상고심에서 연방정부가 주간 통상 규제 권한을 포기하면서 이 근거를 배제했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은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5차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면, 가정 증류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수제 증류 열풍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세수 정책과 권한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불러올 전망이다.
주요 쟁점
- 세수 목적의 정당성: 5차 순회항소법원은 이 법이 세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 연방정부의 권한 범위: 6차 순회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권한을 근거로 이 법을 정당화했지만, 5차 순회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 사법 분열의 해결 necessity: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연방법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은 세수와 무관한 반세수 조치에 불과하다. 연방정부가 이 법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 목적을 내세우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에디스 존스 판사, 5차 순회항소법원 판결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