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차 소유주가 연체로 인해 차량이 견인되면, DMV는 해당 차량을 경매에 부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수익은 우선 차량 소유자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된다. 문제는 잔액이 발생해도 DMV가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그 돈을 보관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견인료와 보관료가 쌓이면 차량을 되찾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경매 잉여금까지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800만 달러 규모의 잉여금, 소유주에게는 비밀로

캘리포니아 DMV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5,300대의 차량을 경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 이상의 잉여금을 확보했지만 소유주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 소유주가 3년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영구히 사라진다.

이에 주 상원의원 켈리 세야르토(Kelly Seyarto)가 발의한 SB 1029 법안은 DMV가 경매 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에게 공문으로 잉여금 존재 여부와 반환 절차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야르토 의원은 “이 같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DMV의 대응은 늦었지만, 일단은 긍정적

이 문제가CalMatters를 통해 보도된 후, DMV는 소유주가 반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 발생 후 대처한 ‘반응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DMV는 사전에 소유주를 공문으로 안내해야 한다.

법안 통과 전망은 밝아

현재 SB 1029는 상원 예산위원회 심의 중으로, 반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 내 차 압류 관련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소유주가 경매 잉여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 켈리 세야르토 주 상원의원
출처: CarSc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