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이란 무엇인가? 정의조차 어려운 용어

‘혐오 표현’이란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용어다.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끼는 발언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주별 표현의 자유 보호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한다.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 용어를 법제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직장 내 혐오 표현 예방 교육 강제 추진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고용주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Assembly Bill 1803은Assemblymembers Josh Lowenthal(민주당-롱비치), Rick Chavez Zbur(민주당-로스앤젤레스), Corey Jackson(민주당-모레노밸리)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교육에 ‘혐오 표현 예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들은 "AB 1803은 직장 환경을 더 안전하고 존중하며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혐오 표현은 직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며,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혐오 표현 예방 내용을 추가해 유해한 행동이 악화되기 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교육의 실효성 논란

하지만 강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PBS 리포터 Rhana Natour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보도했으며, 2016년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보고서 역시 "지난 30년간 진행된 대부분의 교육이 예방 도구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대학교 사회학자 Justine Tinkler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은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portrayal하는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혐오 표현’ 정의조차 없는 법안

AB 1803은 혐오 표현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노동고용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법안에는 혐오 표현의 정의가 없다"며 "혐오 표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수준에 이르면 고용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committee는 employers와 CRD(민권부)가 혐오 표현을 정의하고 교육 내용을 개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용어인 ‘혐오 표현’의 한계

‘혐오 표현’이란 누군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표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엄격한 정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강력한 표현의 자유 보호가 있는 미국에서 법제화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주들의 새로운 부담

AB 1803이 통과되면 고용주들은 기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혐오 표현 예방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혐오 표현의 정의가 모호한 만큼, 실제 교육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