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법원의 김 주디(Judy Kim) 판사는 4월 17일 로드니 코미디 클럽(Rodney's Comedy Club)이 제출한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명령은 오마리(Chanel Omari) 씨가 로드니 코미디 클럽이나 직원을 언급하는 모든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고, 더 이상 발언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판사는 "사전 억제 조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로, 헌법적 정당성이 매우 엄격히 요구된다"며 "원고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공공의 불쾌감이나 불안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법적 폭력 행위의 의도를 표현한 발언에 대해서만 제한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로드니 코미디 클럽은 오마리 씨가 지난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성차별 혐의를 제기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며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오마리 씨는 최근 2026년 2월 7일 게시글에서 "로드니 코미디 클럽은 여성 코미디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곳"이라며 클럽 운영자 마크 로렌스와 staff를 비난했다. 또한 "직원들이 성적·정신적 학대를 일삼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러한 발언이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임시 금지 명령 기각은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전 억제 조치의 한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