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가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 정책을 이유로 스미스 칼리지에 대한_TITLE IX(1972년 제정된 성별 차별 금지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 교육부 민권국은 20일(현지시간) 스미스 칼리지에 대해 ‘생물학적 남성’을 여성 전용 공간에 допуска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Title IX는 단일 성별 대학에 예외를 허용하지만, 이는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 기반해야 하며 주관적인 성 정체성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 대학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입학시키면_TITLE IX 하에서 단일 성별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스미스 칼리지는 1871년 설립된 역사적 여성 대학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모든 지원자(시스젠더·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포함)’를 받아들인다. 특히 2015년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을 정식으로 입학시키고 있으며, 많은 역사적 여성 대학(HWC)이 이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여성 전용 공간’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스미스 칼리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캠퍼스 내 모든 성별 화장실과 개인 샤워·탈의 공간이 갖춰진 성별 중립 락커룸을 운영 중이다.

트랜스젠더 차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샤넌 민터(Shannon Minter) 미국 LGBTQ 권리 센터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사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정부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여성 대학이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을 선택했지만, 연방정부가 이를 이유로 박해할 수는 없다”며 “이 행정부는 사회 전반에서 트랜스젠더 포용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 대학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이유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 — 샤넌 민터(미국 LGBTQ 권리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