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기록 접근 제한 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기록에 대한 공공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면서 역사학자들과 감시단체들이 경고에 나섰다. 대통령 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FOIA)은 각각 대통령 기록물을 공공 재산으로 보존하고 정부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감시단체 American Oversight의 치오마 추쿠Wu(Chioma Chukwu) 집행이사는 "공공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삭제하고 은폐하는 행위는 정부가 약속한 바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부의 대통령 기록물법 위헌 주장
지난 4월 사법부는 워터게이트 era의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메모를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백악관 직원들은 공식 의사결정의 유일한 기록인 경우에만 문자 메시지를 보존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준수된 선례였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FOIA 요청 처리 속도를 늦추고 FOIA 담당관을 대거 교체하는 등 정보공개 요청 증가로 인한 후속 조치 지연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반박: 기록 보존 의무는 유지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행정부의 기록을 보존할 것이며 엄격한 기록 보존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메일과 문서는 백악관 시스템에서 삭제될 수 없으며 물리적 기록과 전자 기록 간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법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며 모든 문자를 보존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부담"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이 문자 메시지 자동 보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모순으로 지적된다.
감시단체의 우려: 투명성 붕괴와 역사 왜곡
시민단체 CREW(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의 니켈 서스(Nikhel Sus) 수석 법률 고문은 "이 법은 대통령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관대한 법"이라며 "기록은 대통령이 퇴임한 후 5~12년이 지나야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American Oversight의 추쿠Wu 집행이사는 FOIA 요청 지연이 모든 행정부에서 발생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의 로렌 하퍼(Lauren Harper)는 카타르 정부가 제공한 4억 달러 규모의 제트기를 미국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한 법무부 메모(19쪽)를 요청했으나, 620일의 추가 처리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
추쿠Wu는 일부 기관이 "기록이 없을 리 없는 경우"에도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거나 과도한 검열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역사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 역사의 일부가 되는 내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로렌 하퍼, 프리덤 오브 더 프레스 재단
미국역사학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의 사라 와이크셀(Sarah Weicksel) 집행이사는 "정부가 기록을 통제하면 역사의 공식적인 서술이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핵심 요점
-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기록 보존 의무를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
- FOIA 요청 처리 지연과 담당관 교체로 정보공개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음
- 감시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투명성 붕괴와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
- 백악관은 기록 보존 의무는 유지된다고 반박했으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