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심각한 정신질환 치료 accélération’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이보가인(ibogaine)과 기타 환각제가 정신치료 촉매제로 유망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규제 승인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트럼프가 추진하는 의학적 모델은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각제 사용을 허용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환자가 아닌 범죄자로 간주돼 체포·기소·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행위조차 범죄로 규정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다.

환각제가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했다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관목 뿌리에서 추출되는 이보가인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dramatic한 완화 효과를 제공한다. 전직 네이비 실 Seal인 마커스 러트렐(Marcus Luttrell)은 “이보가인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그의 쌍둥이 형제이자 텍사스 주 하원의원인 모건 러트렐(Rep. Morgan Luttrell, R–Texas)도 “나는 다시 태어났다”며 이보가인의 효과를 강조했다.

문제는 이보가인이 미국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어 러트렐 형제가 치료를 받은 곳은 멕시코 클리닉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Nature Mental Health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이보가인(심장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예방을 위해 마그네슘과 병용)이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PTSD·불안·우울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보가인이 약물 중독 치료에도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한 MDMA·사이로시빈

한편, MDMA(엑스터시)·사이로시빈(マジックマッシュルーム 성분)은 미국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았다. 이 약물들은 곧 처방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은 환자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2023년 랜드(RAND) 코퍼레이션의 사이로시빈 사용자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들의 주요 동기는 ‘즐거움’(59%), ‘정신 건강 개선’(49%), ‘개인 성장’(45%), ‘호기심’(43%), ‘영적 성장’(41%) 순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들의 사용 이유가 ‘사소하다’거나 ‘범죄’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식 발견의 권리’ 침해 논란

미 upcoming Cornell Law Review 논문은 환각제 금지 정책이 ‘지식 발견의 권리(epistemic discovery)’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간이 지식을 얻고 공유하는 사회적·물질적 과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신적·영적 성장을 위해 환각제를 사용하는 행위조차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치료법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주권을 무시하는 이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환각제 치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줄지는 미지수지만, 법적·사회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특히 비의학적 목적으로 환각제를 사용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