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가 추진 중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인수합병에 대해 소비자 5인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 5인은 합병이 완료될 경우 파라마운트가 영화 가격을 인상하고, 작품 수를 줄이며, 배급·라이선싱 등 소비자 facing terms을 악화시킬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의 주요 내용

  •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할 경우 combined entity는 영화 제작·배급 경쟁을 저해하고, 관객에게 제공되는 작품 수와 장르·예산 다양성을 줄이며, 지역 극장 선택권을 축소시킬 것”
  • “합병으로 인해 영화관은 더 적은 수의 작품, 제한된 장르와 예산, 의미 있는 대체작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소송을 제기한 5인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인수합병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오는 9월 말까지 인수합병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 목표 달성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만약 이 Deadline을 넘길 경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측 주주들에게 분기당 25센트의 ‘틱킹 수수료(ticking fee)’가 부과된다. 또한 규제 문제로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 측에 70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로브 봉타(Rob Bonta)는 이 인수합병을 검토 중이며, 주 검찰총장단 차원의 법적 대응에 동참할 예정이다. 봉타는 지난 2월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인수합병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이 두 거대 스튜디오는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엄격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인수합병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두 회사는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로브 봉타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이번 소송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인수합병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당국의 검토와 법적 분쟁이 주목된다.

출처: The 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