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에서 8년 넘게 진행된 혼다phantom 브레이크 소송이 최종 판결로 종결됐다. 혼다는 충돌 완화 시스템(Collision Mitigation Braking System, CMBS)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CR-V와 어코드 모델 소유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혼다가 승소하면서 마무리됐다.

만약 판결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혼다는 원고와 영향을 받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소송은 2018년 중반 처음 제기됐다. 당시 2017년형 혼다 CR-V 모델의 운전 보조 시스템(충돌 완화 브레이크,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도로 이탈 완화 시스템 등)이 예기치 못한 브레이킹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随着时间的推移, 비슷한 문제로 여러 모델에 대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됐으며, 결국 2017~2019년형 CR-V와 2018~2020년형 어코드의 CMBS에 대한 조사로 범위가 축소됐다.

법정에서 혼다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기술이 후방 충돌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 설명서에 시스템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은 혼다의 손을 들어줬으며, CarComplaints에 따르면 최종 판결은 혼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미국 혼다 측은 성명에서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배심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의 주장이 실제 혼다 차량의 CMBS 성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됐다”며 “이 결과는 해당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CarSc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