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제재를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가입 후에도 계정을 식별·제거하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메타의 자체 가입 연령 제한은 13세 이상이지만, EU는 이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不仅如此, EU는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 같은 EU의 지적에 반발하며 “연령 확인은 업계 전체의 과제로, 업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으로 협의해 추가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진행됐다. DSA는 EU 내 기술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청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다. 메타는 EU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 헨나 비르크쿠넨(Henna Virkkunen) 집행위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13세 미만 이용을 금지하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며 “DSA는 플랫폼이 약관을 단순히 문서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특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