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이 이슬람식 이혼 방식인 ‘타락(talaq)’을 근거로 한 외국 이혼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이혼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노스다코타주 대법원으로 항소 중이다.
사례의 당사자인 사라(Sara)와 모자히드(Mojahid)는 2001년 수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남편은 ‘타락’을 통해 이혼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세 차례의 언명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 이 언명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아내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아내의 동의나 참여도 필요하지 않다.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도 세 차례의 언명을 통해 이혼을 완결할 수 있는 것이다.
모자히드는 2022년 12월 11일 이전에 이미 세 차례의 ‘타락’을 언명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해 12월 11일경 수단에서 사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부부는 수단에 거주하지 않았고, 2015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 중이었다. 사라가 이혼 증명서를 받은 시점에도 그녀는 UAE에 있었다. 모자히드는 2022년 12월 19일 이메일을 통해 사라에게 이혼 증명서를 전달했다.
사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UAE에서 변호사와 이혼 절차를 논의해 왔으며, 2022년 UAE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자히드는 UAE 법원의 소송에서 이혼 증명서를 근거로 이미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양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사라는 2023년 2월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모자히드는 같은 해 5월 미국으로 돌아와 부부가 다시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라는 2024년 7월 26일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모자히드는 미국 법원이 이혼 소송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타락’을 통한 이혼이 성립했으며, 수단에서 발급받은 이혼 증명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를 종교적 또는 수단의 법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법원은 외국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국제 예의(comity)’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예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사법·입법·행정 행위를 자국의 영토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법원은 이 원칙이 절대적 의무도, 단순한 예의도 아니며, 국제적 의무와 편의, 그리고 자국민 또는 거주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외국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사라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