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법원의 제럴드 레보비츠 판사가 26일 에릭 갈링턴 대 니콜 오스틴(전처) 및 마크 버스티너 사건에서 원고인 에릭 갈링턴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갈링턴은 피고인들이 자신을 ‘강간범’, ‘성폭행 가해자’, ‘미성년자 유인’, ‘성매매’, ‘연쇄 살인범’ 등으로 비난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이 ‘알려진 강간범 에릭 갈링턴’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6시간 분량의 영상,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이메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의 주소와 폭력 위협 메시지를 온라인에 게시해 갈링턴과 그의 파트너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갈링턴은 이러한 혐의로 인해 음악가로서의 명성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 위협의 명백한 표현
- 사기 또는 불법 목적을 위한 지속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표현
- 개인의 평판, 사생활 또는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한 법원은 갈링턴이 사적인 인물로, 음악가로서의 활동 외에는 대중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음악 활동과 무관한 혐의(범죄, 정신 건강, 가정 폭력 등)는 그가 공개적으로 다루고자 한 주제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혐의는 보호 대상
단, 음악 산업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일부 혐의(예: ‘노래 도용’, ‘동료 뮤지션의 허락 없는 가사 사용’, ‘대리인과의 계약 해지’)는 그가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인 영역에 해당해 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갈링턴이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행위했다고 입증할 필요 없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