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 소속 제럴드 레보비츠 판사가 11월 19일(현지시간) Garlington v. Austin 사건에서 내린 결정에서, 피고인 버스티너가 자신을 they/them(they의 단수형)으로 지칭하는 것과 달리 원고가 버스티너를 'him'(그)으로 지칭한 행위에 대해 '잘못된 대명사 사용(misgendering)'을 법적 손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잘못된 대명사 사용이 법적으로 유효한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없다"며 "뉴욕 법에서는 '잘못된 대명사 사용'을 독립된 불법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성별 정체성 관련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버스티너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모든 당사자에게 올바른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명령
- 의도적인 잘못된 대명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버스티너는 뉴욕 형법 §240.31에 따라 성별, 성별 정체성 또는 표현을 이유로 동기가 부여된 혐오 표현이 가중처벌되는 '심한 괴롭힘(aggravated harass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Class E 중죄로 분류되며, 각 잘못된 대명사 사용을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욕 민권법 §79-n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또는 위협 행위에 대해 민사상 구제책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폭력뿐 아니라 위협도 포함하며, 법원은 지속적인 잘못된 대명사 사용이 이 조항에 따른 혐오 관련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 측의 반박과 법원의 결론
원고 측 변호인은 버스티너의 요청이 "원고가 perpetrator(가해자)로 지목한 당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위협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며, 제3자를 동원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 모호하고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라"는 명령은 명백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잘못된 대명사 사용은 불법 행위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버스티너 측은 원고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잘못된 대명사 사용"을 통해 혐오와 위협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버스티너의 요청을 기각했으며, 잘못된 대명사 사용 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별 정체성 관련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