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통령이 연방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편투표 관리 권한을 연방 우체국(USPS)에 위임한 행정명령(EO 14399)은 '중대 질의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따라 위법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행정명령의 한계: 우편투표 관리 권한은 누가 가져야 하나

EO 14399은 USPS로 하여금 각 주에서 우편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제공하고,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우편투표는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 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 헌법상 separation of powers 원칙과 연방주의(federalism) 구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학자 리처드 버른스타인(Richard Bernstein)은 Election Law Blog에 기고한 글에서 “대통령이 선거 관리 권한을 연방정부로 집중시키려는 시도는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대 질의 원칙’이란 개념을 들어 이 명령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중대 질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중대 질의 원칙’이란 연방정부가 주요 정책 문제를 규제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West Virginia v. EPA 판결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의회가 직접 해야 하며, 행정부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특히 선거 관리 권한과 같은 ‘중대 사안’에 적용된다. 버른스타인은 “선거는 연방 입법·행정 권한의 행사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면, 이는 헌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선거 권한 배분 구조

미국 헌법은 Elections ClauseElectors Clause를 통해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을 주 의회에 우선 부여하고, 주 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정부는 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며, only 주 의회와 의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버른스타인은 “연방 선거는 누가 연방 입법·행정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맡긴다면, 헌법적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적용된 ‘중대 질의 원칙’

‘중대 질의 원칙’은 이미 여러 법정 판결에서 적용된 바 있다. 2026년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에서도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의회가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버른스타인은 “선거는 모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권한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헌법적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연방주의 구조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선거 규칙을 독점한다면, 이는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선거 권한은 주와 의회가 관리해야

버른스타인과 Rule of Law Society는 EO 14399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이 ‘중대 질의 원칙’을 근거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명령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연방주의 구조와 separation of powers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는 국민의 primary control(1차적 통제 수단)”이라며 “이 권한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헌법적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의회와 연방의회가 관리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