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백악관 동관 부지에 대규모 무도실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다. 그러나 해당 총격 사건은 백악관 기자 association(WHCA) 주최 연회가 표적이었으며, 행정부 자체가 아닌 민간 행사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 acting Attorney General 토드 블랑슈는 4월 28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서한을 제출했다. 그는 법정의 3월 31일 preliminary injunction(임시 금지 명령)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명령은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무도실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D.C. 순회항소법원은 이미 트럼프의 항소를 검토 중이며, 임시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시킨 상태다. 또한 4월 16일 블랑슈의 이전 요청을 기각한 리처드 레온 판사는 이번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랑슈의 서한은 과장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트럼프의 Truth Social 게시물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인상을 준다. 서한은 무도실 건설 반대 단체인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서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이라는 이름은 아름답지만, ‘미국 내’(in the United States)를 덧붙이면 마치 정부 기관처럼 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사실 미국은 2005년 이들의 미션과 목표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원을 중단했다. 이들은 국가에 해를 끼치며,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다른 프로젝트에도 피해를 입힌다. 이번 경우에도 그들은 국가 안보와 모든 대통령 및 가족, 스태프, 각료의 안전을 위협하는 프로젝트를 막으려 한다.
이어 서한은 National Trust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증후군(TDS, Trump Derangement Syndrome)’에 시달리며,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그레고리 크레이그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블랑슈는 힐튼 호텔 암살 미수 사건을 언급하며, “3차 암살 미수”가 대통령에게 안전한 대형 행사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의 임시 금지 명령이 “용인할 수 없으며, 지속 불가능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도실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제 노출된 이스트 룸(동관)을 보호하고, 대통령과 가족, 각료, 스태프 및 방문객에게 최첨단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