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세법원(Federal Fiscal Court)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법인차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24년 말 내려졌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기록 미비와 사적 사용 가능성을 이유로 과세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Ferrari 소유와 맞춤형 광고 차량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용으로 인정했다.

사업용 차량인가, 사치품인가

사건의 주인공은 독일의 한 자영업자다. 그는 법정에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와 BMW 740d xDrive를 법인차로 등록했다. 두 차량 모두 사업용으로 임대했으며, 람보르기니는 회사 로고가 씌워진 맞춤형 광고 차량이었다. 세무당국은 수기 로그북이 '읽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차량의 사적 사용을 가정해 과세를 요구했다.

그러나 연방세법원은 Ferrari 360 Spider와 지프 커맨더를 개인 차고에 보유하고 있던 점을 들어, 람보르기니를 주말 여가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로그북 미비만으로는 사업용 주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람보르기니는 사실상 '이동식 광고판'으로 기능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독일 vs 미국: 법인차 규정의 차이

이 판결은 독일에서 법인차로 람보르기니를 보유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 국세청(IRS)은 무게 2,722kg 이하의 차량을 '사치 자동차'로 분류해 1년 감가상각 한도를 약 2만 달러로 제한한다. 반면 무거운 차량(예: 포드 F-150, 쉐보레 서버번)은 훨씬 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Sant’Agata 출신의 슈퍼카가 아닌 대형 픽업트럭이 미국 법인차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다.

주의사항

본 기사는 자동차와 세제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세금 전략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한다.

출처: CarSc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