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024년 4월 22일(현지시간) 몬산토(Monsanto) vs. 더널(Durnell) 사건의 oral argument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glyphosate 함유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의 암 발병 위험 Warning 표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분쟁을 다루는 핵심 사안으로, 향후 미국 식품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원고 존 더널(John Durnell)은 glyphosate 노출로 non-Hodgkin 림프종을 앓게 되었다며 몬산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배심원단은 glyphosate와 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몬산토가 Warning 표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125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다.

몬산토는 항소하면서 FIFRA(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따라 EPA가 glyphosate의 암 발병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한 Warning 표시를 의무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Warning 표시를 강제할 경우 연방 규제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대법원의 논쟁 포인트

연방대법원의 oral argument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 주정부의 권한 범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glyphosate의 암 발병 위험 Warning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가?
  • EPA의 규제 역할: EPA의 과학적 판단이 주정부의 Warning 표시 요구를 배제할 수 있는가?
  • 과학적 불확실성 대처: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등장했을 때 주정부가 Warning 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EPA가 Warning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Warning 표시를 강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등장했을 때 주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이는 적절한 규제 체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케타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emerging science(신흥 과학)가 glyphosate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 제품을 오인할 수 있는 Warning 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는 제품이 오인될 수 있는Warning 표시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EPA의 지시에 따라 Warning 표시를 추가한 기업이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due process problem'(정당한 절차 문제)을 우려했다.

"EPA가Warning 표시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정당한 절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부소송장인 사라 해리스(Sarah Harris)는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glyphosate의 암 발병 위험을 판단할 경우, 규제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glyphosate의 암 발병 위험을 판단한다면, 이는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과 반론

원고 측 변호인은 EPA가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주정부가 건강과 환경 안전을 규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규제 체계가 미국 전역에 '패치워크(각기 다른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의amicus brief(비공식 의견서)에서도 FIFRA의 일관성 요구가 EPA에게 Warning 표시의 필요성을 판단할 책임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가 몬산토에게 EPA의 과학적 판단에 반하는 Warning 표시를 강제할 경우, EPA의 규제가 주정부의 다양한 건강 및 환경 우려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의 파급력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정은 glyphosate 함유 제초제의 Warning 표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식품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Warning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사건은 glyphosate와 암 발병 간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논쟁을 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규제 권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미국 내 제초제 규제 체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