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6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이 1868년 제정된 가정용 술 증류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법은 kongres의 세금 징수 권한과 '필요かつ적절한 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을 근거로 정당화되었다.
이번 판결은 제5순회항소법원의 최근 판결과 상충된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같은 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제6순회항소법원의 판결문은 보수파로 유명한 레이먼드 케슬리지(Raymond Kethledge) 판사가 작성했는데, 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 징수와 '필요'의 문제
법원은 이 법이 세금 징수 권한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정용 증류를 금지하는 이 법은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케슬리지 판사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정용 증류를 금지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쉬운 시장에서 술 생산이 늘어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는 연방 대법원의 오랜 판례에 따른 '필요'의 넓은 정의에 부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정용 술 증류를 금지하는 것이 세수 증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은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헌법적 근거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적절성의 한계: '보조적' 권한인가?
문제는 이 법의 '적절성'에 있다. 연방 대법원은 2012년 NFIB v. Sebelius 사건에서 '필요かつ적절한 조항'이란 '열거된 권한의 실행을 보조하는 ancillary한 권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정용 술 증류를 금지하는 이 법은 세수 증대를 위한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으로 볼 수 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에디스 존스(Edith Jones) 판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가정용 활동 중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코올의 특수성: 법적 판단의 한계
제6순회항소법원은 알코올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며 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다. 법원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알코올 산업의 역사적 세수 회피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알코올 산업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알코올 산업은 세금 회피, 금주법, 위조 신분증 사용, 밀주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가정용 술 증류를 금지하는 법의 '적절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법적 판단은 empirical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알코올 산업의 특수성이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가정용 활동 중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필요かつ적절한 조항'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 에디스 존스 판사 (제5순회항소법원)
이번 제6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정용 술 증류 금지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