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운 새로운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종교 단체와 LGBTQ 권리 보호 정책 간 충돌을 다룰 예정으로, 1990년 landmark 판결을 뒤흔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의 핵심은 콜로라도주 가톨릭 관구청이 운영하는 34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주정부가 동성커플 자녀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공공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정책에 반발하며, 종교의 자유 침해라 주장하고 있다. 관구청은 동성결혼과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 판례가 재조명될Possibility
이번 사건의 쟁점은 1990년 Employment Division v. Smith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오리건주가 종교적 목적의 Peyote(환각제) 사용자를 이유로 실업수당을 거부한 조치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미 이 판결의 재검토를 공언한 바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축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정책은 유치원 입학에서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관구청 측 변호사는 법정 서류에서 “적대적인 주정부가 종교 학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공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와_COLORADO의 LGBTQ 보호 정책
트럼프 행정부도 이 사건에 개입했다. 법무부는 법정에 제출한 amicus brief에서 종교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비차별 규정을 enforcement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한 후 콜로라도주의 LGBTQ 보호 정책을 겨냥한 두 번째 소송이다. 지난 3월에는 콜로라도주가 시행한 전환치료 금지법에 반발한 치료사가 승소했는데, 이 때 대법원은 보수 다수의견으로 판결을 내렸고, 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그녀는 판결이 “비전문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의료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 단체와 공공 지원의 조건 간 균형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다. 특히 1990년 판례의 재검토 가능성은 종교의 자유와 반차별 정책의 충돌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