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 SA) 702조에 따른 무영장 감시법의 45일 연장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외국 대상자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지만, 때로는 미국인과 통화하는 경우에도 무영장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 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최종적으로 45일 연장안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법의 영구적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톰 코튼(R-아칸소) 의원과 민주당 마크 워너(VA) 의원이 국가정보국장과 법무장관에게 비밀 감시법원(FISC)의 판결문 공개를 요청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졌다.

코튼과 워너 의원은 "비밀 감시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15일 이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문은 3월 17일 무영장 감시 프로그램의 연례 재인증과 함께 발표된 것으로, 법무부가 특정 분석 도구의 사용을 금지당한 상태다.

로드아일랜드주 출신 민주당 로드 Wyden 상원의원은 지난달 "FISC가 702조 관련 주요 준수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원은 이 법의 3년 재인증안을 통과시켰으나, 핵심 관건이었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은 상원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하원은 261대 111로 45일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개월짜리 ‘청정’ 재인증안을 원했지만, 의회는 또다시 임시연장을 선택했다.

이 같은 연장은 702조에 대한 미국의회가 매번 faced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의회는 문제를 뒤로 미루는 ‘캔킥’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출처: CyberS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