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 형법은 성희롱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안·고통·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전화, 이메일, 서면 등 모든 통신 수단을 포함합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타인에 대한 발언’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7월 Hernandez v. Loarca 사건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브리아나 헤르난데스와 루이스 로아르카는 과거 연인 관계였고,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헤르난데스는 로아르카가 딸의 학교 교사와 교장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며 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로아르카는 헤르난데스의 직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로아르카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 지향성: 발언이 피해자를 겨냥해 전달되었는지 여부(예: 제3자를 통한 전달)가 중요하지 않음
- 합리적 피해자 기준: ‘정당한 이유 없이 심각한 불안·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죄로 간주
- 실질적 피해: 실제로 피해자가 불안·고통을 느꼈다면 그 정도가 중요하지 않음
대법원은 또한 “부정적 발언이 고용주에게 전달되어 피해자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성 발언(예: 외도 혐의 고발)도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시사점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 표현의 자유 제한: 타인에 대한 사실적 또는 의견적 발언도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용 안정성 보호: 직장 내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은 고용주에게 전달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입증 기준 완화: ‘사실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가 더 중요해졌음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