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칸소주 검찰은 아칸소주 파킨 경찰이 교통 단속을 안전 rather than revenue(수익)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킨 경찰은 주·연방 도로에서 속도 위반 딱지 발급이 금지됐다. 이 금지령을 어길 경우 경찰관은 발급한 과태료 1건당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년간 작은 마을들이 ‘속도 함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도로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파킨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아칸소주 경찰청 조사 결과, 파킨 경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4월 23일자 서한에서 제1사법구 검찰총장 토드 머레이(Todd Murray)는 파킨 경찰이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보다 주로 과태료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2024년 감사 결과, 파킨시는 총 284,752달러의 과태료 및 관련 수입을 기록했다. 파킨시의 규모를 고려하면, 과태료가 실제 경찰 활동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속된 ‘속도 함정’ 논란과 조사 과정

KAIT 보도에 따르면, 아칸소주 경찰청은 2024년 운전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접수된 ‘악의적인 과태료 발급 관행’에 대한 제보를 계기로 조사를 시작했다. 머레이 검찰총장은 파킨이 아칸소주 ‘속도 함정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실제로 파킨의 이러한 관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2007년 텔레비전 보도에서 이미 주목받은 바 있으며, 구글 맵스에서도 파킨 경찰관이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차량을 타고 폐쇄된 주유소에 주차한 모습이 포착됐다.

2030년까지 금지령, 지역 경찰 대체 조치

결과적으로 파킨 경찰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파킨 시내 주·연방 도로에서 순찰 및 과태료 발급이 금지됐다. 머레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맞춰진 조치다. 금지령을 위반하고 해당 도로에서 과태료를 발급할 경우 경찰관은 1건당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속도 위반 딱지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과태료 발급이 금지된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안심할 수 있다. 아칸소주 경찰청과 크로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해당 도로의 치안을 대신 맡아 안전이 보장될 예정이다.

출처: CarSc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