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가 Maureen Johnson은 올해 초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과의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그녀는 앤트로픽의 저작권 침해 합의금 청구 사이트가 제공하는 절차에 고통받고 있었다. Johnson은 28권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AI 학습용으로 사용한 그녀의 책 14권에 대해 약 3천 달러(출판사와 50:50 분배 시 약 1,5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합의금은 지난해 가을 내려진 사상 첫 판결의 일부로, 앤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권의 책을 작가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공개된 AI 기술 개발에는 pirated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단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AI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다. 유사한 소송은 메타와 오픈AI를 상대로도 진행 중이다.
핵심 요약
- 앤트로픽은 AI 학습용으로 무단 사용한 저작권 침해로 50만 명의 작가에게 총 15억 달러(약 1.9조원)의 합의금을 책정받았다.
- 그러나 앤트로픽의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인해 작가들은 청구 절차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 15억 달러라는 거액도 개별 작가에게는 출판사와 분배 후에는 소액에 불과하다.
- 5월 14일 공정성 심리가 열릴 예정인 이 사건은 AI 기업과 개별 창작자 간의 힘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집단소송은 개별 작가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앤트로픽과 원고 측 변호사는 보상금 분배를 위해 ‘클레임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compensation claims 관리 전문 회사)와 협력해 작가들이 15억 달러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그러나 Johnson을 포함한 여러 작가들은 이 사이트가 버그투성이에 신뢰할 수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endless hoops(무수한 장애물)를 뛰어넘어야 했다.
Johnson은 3월에 14권의 자격 있는 책을 대상으로 두 번이나 청구를 제출했지만, 시스템은 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각 청구서 작성에 90분씩 소요됐으며,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이 시스템은 점점 더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어요.”라고 Johnson은 말했다. 결국 그녀는 한 직원이 통화 내내 웃으면서 “이 시스템은 정말 이상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직원은 Johnson의 2월 첫 청구를 찾았지만, 두 번째 청구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정말 엉망이에요. 프로그래밍이 잘못된 거죠.”라고 Johnson이 말하자, 직원은 다시 웃었다. “코딩은 정말 어렵잖아요.”라고 대답했다.
Johnson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작가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일부는 청구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상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AI 기술 개발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드러내며, 기술 기업과 창작자 간의 새로운 법적·윤리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