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찰청(이하 NYPD)의 ‘커뮤니티 대응팀(Community Response Team, CRT)’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정지·수색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법정은 2013년 ‘스톱 앤 프리스크(Stop-and-Frisk)’ 정책이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불법적으로 적용됐다고 판결한 후, NYPD에 정지·수색의 적법성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CRT 소속 경찰관들의 정지·수색 중 2,000건 이상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실이 최근 연방 모니터에 의해 확인됐다.
CRT의 문제점과 확산
CRT는 ‘질서 유지’ 명목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및 ATV 단속 등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왔으며, 고속 추격전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전직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의 지원 아래 CRT는 급격히 규모가 확대됐다. 연방 모니터는 지난해 CRT의 정지·수색·수색 중 법적으로 적법한 비율은 59%에 불과했으며, 거의 모든 대상자가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 침해와 미투 사건
CRT는 창설 3년 만에 수백 건의 민간 고발이 접수됐으며, 민간 고발심의위원회(CCRB) 조사 결과 CRT 소속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경력 중 almeno 한 번 이상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NYPD 전체 경찰관의 비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연방 모니터인 마이런 데너스타인은 CRT의 부당한 정지·수색이 적발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적법률은 보고된 수치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너스타인은 “부당한 정지·수색·수색을 감시하지 못한 것은Acceptable하지 않다”며 NYPD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NYPD의 대응
NYPD는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 보낸 성명에서 “테이시 커미셔너 체제 하에서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CRT의 문제점은 NYPD가court 명령에 따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NYPD는 정지·수색 문서화 미비와 같은 문제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공격적인 팀인 CRT의 경우 인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향후 전망
연방 모니터는 CRT의 실질적 적법률이 ‘더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NYPD가court 명령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RT의 문제점은 뉴욕시의 인권 정책과 경찰 개혁 논의에 다시 한 번 flame을 당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