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24일 마지막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55달러에서 7.25달러로 올랐지만, 이후 발생한 약 5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크게 하락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최저임금 적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2009년 당시에도 시급 7.25달러를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4.9%에 불과했으며, 현재는 1.1%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 경제적 왜곡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각 주가 자체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는 시급 17.90달러, 코네티컷은 16.94달러, 캘리포니아는 16.50달러로 연방 최저임금을 훨씬 웃돈다. 반면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주들도 20곳 가까이 되며, 이들 지역은 오히려 강한 경제 성장과 인구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 자유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

경제 자유를 중시하는 주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낮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때문이다. 특히 패스트푸드 산업에서는 고임금 정책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기업 이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방 최저임금 제도는 전국 단일 정책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캘리포니아에서 시급 7.25달러는 빈곤 수준이지만, 미시시피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수준일 수 있다. 이는 곧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구조와 생활비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낳는다.

최저임금 제도 폐지론의 근거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가격 통제 정책이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리와 같다. 최저임금이 equilibrium(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해 실업이 발생한다.

‘세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한 명에게 15달러를 주고 두 명을 10달러에 고용하는 것보다 세 명 모두에게 10달러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같은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에게 첫 직장 경험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급 16.94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코네티컷에서 10대 청소년이 식료품 점에서 일자리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첫 직장의 진정한 의미

최저임금으로 시작하는 직업은 장기적인 커리어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필자의 경우, 한 직원이 수영장 슬라이드 공장에서 시급 최저임으로 내 tubes(튜브)를 쌓는 일을 시작했다가 5년 만에 급여가 몇 배로 오른 사례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튜브를 쌓는 기술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 엄수, 조직 내 협업, 긍정적 태도 등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배웠다.

이 같은 기회를 박탈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적 자본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방 최저임금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으며, 각 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