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실성’이지만, 최근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확신을 찾기 어렵다. 무역 정책의 급격한 변화, 풍력 사업에 대한 행정적 반감, 중국과의 협상 미비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알려진 미지(known unknown)’는 2023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AA)’로 도입된 ‘외국인 관심 대상자(Foreign Entities of Concern, FEOC)’ 규제다. 이 규제는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이란·북한·중국을 ‘관심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규제의 핵심으로, 기업이 FEOC에 해당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15% 이상의 부채가 중국 등 관심 대상국에서 발행되거나, 25% 이상의 지분 소유, 40% 이상의 combined 소유가 있을 경우 ‘외국인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간주된다. 또한, FEOC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거나,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문제는 이 규제의 세부 계산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월 예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주로 ‘재료 지원(material assistance)’에 초점을 맞췄을 뿐, ‘외국인fluence’와 ‘실질적 통제(effective control)’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소유 구조나 투자자 구성에 따라 세금 혜택이 좌우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2025년 7월 4일까지 착공하거나, 2027년까지 가동해야 하는 타임라임에 쫓기고 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프로젝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세무사의 ‘폭증하는 업무’

이 uncertainty(불확실성)는 시장에 ‘동결 효과’를 가져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JP모간 등은 지난 2월 FEOC 규제 uncertainty로 일부 재생에너지 금융 사업을 중단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한다. 맥더못 윌 & 엠슈(McDermott Will & Emery)의 헤더 쿠퍼(Heather Cooper) 변호사는 “FEOC 소유 규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이라며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며 “개발자뿐 아니라 투자자, 세무 보험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규제’가 핵심 쟁점

FEOC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관련 기준이다. 미국 내 많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중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지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건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풍력·태양광 사업은 중국산 부품·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규제 해석에 따라 사업 viability(타당성)가 좌우될 수 있다.

쿠퍼 변호사는 “규제가 명확해지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예외 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는 ‘불확실성’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