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아이들 스톱 시스템 오작동 소송 최종 합의 임박

혼다에서 아이들 스톱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피해를 입은 소유주 20명에게 각 7,500달러(약 7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해당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약 3,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상 차량은? 아이들 스톱 시스템이란?

이번 합의 대상 차량은 2015~2020년형 아큐라 TLX, 2016~2020년형 아큐라 MDX, 2016~2021년형 혼다 파일럿, 2019~2021년형 혼다 패스포트, 2020~2021년형 혼다 릿지라인 등 5종이다.

혼다와 아큐라 차량에 장착된 아이들 스톱 시스템은 차량이 정차한 후 2초가 지나면 엔진을 자동으로 끄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떼면 다시 시동을 거는 기능이다. 이는 정체 구간이나 신호 대기 시 연비를 절약하기 위한 설계지만, 일부 차량에서 오작동이 발생해 브레이크를 떼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보고되었다.

혼다의 대응과 보상 내용

혼다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아이들 스톱 시스템 관련 10년 보증 연장을 시행했으며, стар터 모터 무상 교체 서비스도 제공해왔다. 이번 합의에서도 동일한 보증 연장과 무상 수리가 유지된다. 단, 보증 기간은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므로 2015~2016년형 차량 소유주에게는 각각 24개월, 18개월의 추가 연장분이 제공된다.

소유주 보상 vs 변호사 수임료

이번 합의로 혼다는 20명의 소유주에게 총 15만달러(약 1억 8,75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소송을 통해 3,525만달러(약 352억 5,000만원)의 수임료82만 3,131달러(약 8억 2,313만원)의 소송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 규모가 크게 차이 난다.

“이번 사례는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를 보여준다. 수임료 규모가 보상액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종 승인 심의는 6월 1일

이번 합의는 오는 6월 1일 최종 승인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혼다는 이미 시행 중인 보증 연장과 무상 수리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소유주들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CarSc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