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iconic 다이너는 미국 문화의 상징과도 같다. 넓은 빨간색 부스, 흰색 도자기 머그잔에 담긴 커피,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아침 메뉴까지. 이 같은 특징은 미국 전역에 걸쳐 사랑받는 다이너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특히 뉴저지는 스스로를 ‘세계 다이너 수도’라고 자칭할 만큼 다이너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하지만 최근 뉴저지의 다이너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뉴저지 레스토랑·호스피탈리티 협회(Amanda Stone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무려 100여 개의 다이너가 문을 닫았다. 폐업의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후유증, 관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뉴저지 주 정부는 ‘SODA POP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5년 이상 영업한 가족 소유 다이너에 대해 최대 2만5천 달러의 세액 공제와 약 7%에 달하는 주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따른다. 우선, 다이너는 가족 소유여야 하며 25년 이상 연속 영업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다이너’를 ‘부스, 카운터, 테이블에서 식사하며 햄버거, 샐러드, 샌드위치, 수프, 아침 메뉴, entrees, 페이스트리, 파이, 음료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업체’로 정의한다. 단, 카페, 델리, 선술집, 바, 샌드위치 전문점 등은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뉴저지 내 약 500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업종에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25년 미만 영업한 가족 소유 다이너는 지역 사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혜택에서 배제된다. 둘째, 이 법안은 다이너만을 특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뉴저지 주에서 사랑받는 베이글 가게나 피자집 등 다른 업종을 차별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SODA POP 법안은 뉴저지 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세제 개혁을 뒤로 미루고, 특정 업종에만 특혜를 주는 ‘잘못된 조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저지 주는 이미 세금 경쟁력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Tax Foundation의 2026년 주 세금 경쟁력 지수에서 50개 주 중 49위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가장 높고, 재산세 효율세율은 3위, 개인소득세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이 같은 열악한 세금 환경 탓에 WalletHub의 2026년 소규모 기업 보고서에서 뉴저지는 미국에서 5번째로 최악의 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뉴저지가 다이너를 보호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모든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저지의 iconic 다이너는 계속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