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절 앞두고 이민자 임산부·수유부 학대 문제 제기
모성절을 앞둔 시점에서 상원 의원 3인이 이민자 구금 시설 내 임산부와 수유부에 대한 심각한 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구금 해제를 촉구했다. 코네티컷주 출신 리처드 블루멘탈(민주), 하와이주 메이지 히로노(민주), 조지아주 존 오소프(민주)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마크웨인 멀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구금 해제를 요구했다.
“연방 구금 시설 내 임산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임신·수유 구금자 보호 강화
이들은 이 같은 요구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시드니 캄라거더브(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법안도 주목했다.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와 이민세관집행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설에 수감 중인 임신·출산·수유 중인 구금자들의 의료 및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당시 법안은 연방 교도소 수감자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번 법안은 ICE와 CBP 시설까지 포함한다.
구금 중 출산·유산 사례 잇따라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연방 교도소에서만 700명 이상의 수감 모친이 출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16일까지 6주간 임신·산후·수유 중인 이민자 363명이 강제 추방됐으며,在此期间 16건의 유산이 발생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현재까지도 약 126명의 임산부가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각 주 또는 시설별로 임산부 관리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연방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턱없이 부족해 임산부 영양 공급 기준조차 없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출산 중에도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직후 곧바로 신생아와 분리되는 경우도 빈번해 모친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임신 구금자 보호 법안’의 주요 내용
캄라거더브 의원이 발의한 ‘임신 구금자 보호 법안(Pregnant Women In Custody Act)’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연방 교도소·구치소·ICE 구금 시설 내 임산부에 대한 적절한 산전 관리 의무화
- 출산 시 수갑 사용 금지
- 연방 시설 내 임신 관련 건강 데이터 수집 및 투명성 강화
“연방 구금 시설 내 임산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Acceptable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모친과 아기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캄라거더브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특정 구금 시설서 의료 인력 미비 문제 지적
상원 의원들은 멀린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사스주 엘파소에 위치한 ICE 구금 시설 ‘캠프 이스트 몬태나’ 운영을 맡은 민간 업체 2곳(액퀴지션 로지스틱스, 에멘텀 서비스)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음에도 임산부가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산부가 질 출혈을 호소하며 의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제공받은 것은 물과 산전 비타민, 체온 측정뿐이었다는 것이다.
상원 의원들은 “이 행정부가 이처럼 취약한 계층을 무관심과 냉정으로 대하고 있다”며 “즉시 구금 해제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의 향후 전망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차원의 임신·수유 구금자 보호 기준이 마련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의 추가 논의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Republike 행정부의 입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