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76일간 지속된 국토안보부(DHS) 예산 마찰을 종식시켰다. 하원은 이민집행기관(ICE)과 관세국경보호국(CBP)을 제외한 DHS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정은 45일간 FISA 감시 프로그램 연장안과 동시에 발표됐다.
2월부터 시작된 DHS 예산 중단 사태는 민주당이 미네소타에서 이민관리관이 두 명의 미국 시민을 사살한 사건을 계기로 전면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민주당은 예산 승인 조건으로 이민관리관의 몸캠라 착용과 사유지 진입 시 사법영장 발급 등 개혁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예산으로 이민 집행을 계속 유지했으나 자금이 고갈되면서 3월 상원은 이민 집행 예산을 제외한 양당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보수파의 반대로 하원에서 이 법안은 지연됐다.
어제 하원은 상원 공화당의 단독 과반수 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DHS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 집행 예산을 제외한 채 DHS 기본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FISA 감시 프로그램 45일 연장
한편 의회는 FISA 제702조 감시 프로그램을 45일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외 외국인 통화에 대한 무영장 감시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오는 6월까지 최종 재인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3년간의 ‘청정 재인가’를 원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론자들은 제4차 수정조항(무분별한 감시 금지)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며 영장 발급을 요구했다. 이번 단기 연장은 6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벌기다.
캘리포니아, 무인 대형트럭 상용화 허용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DMV)은 무인 대형트럭 상용화 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만 파운드 이상의 무인 화물차량은 제조사가 100만 마일(약 160만 km)의 테스트 주행을 완료한 후 상업용 운행을 허용한다. 이 중 50만 마일은 안전 운전자 동반, 나머지 50만 마일은 완전 무인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
테스트 주행은 캘리포니아 내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은 위반 시 무인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