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dockets(shadow docket)’란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공개로 처리하는 긴급 신청 제도를 말한다. 이 용어는 2020년 대법원 판결 분석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2013년 12월 31일 소토마요어 판사가 ‘작은 자매회’(Little Sisters of the Poor)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결정이 첫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결정은 오바마케어(PPACA)의 종교적 면제 조항과 관련한 긴급 신청이었다. 당시 ‘작은 자매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피임약 보장 조항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요청했으며, 다수의 종교 단체가 유사한 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소토마요어 판사의 결정은 이례적이었다. 대부분의 법원이 종교 단체에 임시 구제를 허용하던 시점에서, 유일하게 이례적으로 신청을 거부한 두 사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소토마요어 판사의 결정은 ‘그림자 dockets’의 정의에 따라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작은 자매회’는 자신들만의 면제를 요청한 반면, 현대적 ‘그림자 dockets’ 신청은 전국적 구제(전국 금지 명령, 파기, 집단소송 등)를 목표로 한다. 둘째, 당시는District Court와 Tenth Circuit가 이미 full briefing과 심리를 마친 상태였다. 소토마요어 판사의 결정은 상고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셋째, 2014년 1월 24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한 문단짜리 최종 명령이 ‘그림자 dockets’의 실질적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이 명령은 소토마요어 판사의 임시 금지 명령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피고소인에 대한 피임약 보장 조항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그림자 dockets’의 기원 논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소토마요어 판사의 2013년 결정은 종교적 면제와 관련된 긴급 신청이었지만, 현대적 ‘그림자 dockets’의 특징인 전국적 구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반면, 2016년 ‘클린 파워 플랜’ 사건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District Court의 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전면 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림자 dockets’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그림자 dockets’는 비공개 처리와 신속한 결정으로 인해 사법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정지 명령은 입법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 헌법학자

‘그림자 dockets’의 정의와 기원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역사적 관심사를 넘어서, 현대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책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든, 그 영향력은 오바마케어, 종교적 자유, 행정권력의 행사 등 현대 미국 정치와 법치주의의 핵심 쟁점과 맞물려 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