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의 3인 판사단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ebruar에 도입한 10% ‘전 세계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도입을 위한 비상권 남용 시도를 막은 지 몇 시간 만에 관세를 시행했다.

이 관세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미국 국제수지 적자’라는 조건 하에 대통령에게 임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관세 시행 당시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가 아닌 무역수지 적자 상태였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해결하려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CIT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 시행령은 1974년 제정된 제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라는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관세 시행령은 무효이며,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세를 둘러싼 소송은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여러 소상공인을 대표해 제기했다. Burlap Barrel(온라인 향신료 판매업체)의 공동 CEO인 이단 프리시(Ethan Frisch)와 오리 조하르(Ori Zohar)는 “이 판결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정책을 필요로 하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 큰 승리”라고 밝혔다. “이 관세는 우리 회사와 전 세계 파트너 농가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안겼지만, 오늘 결정은 불법 무역 규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데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제한적 권한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이번 패배로 트럼프는 임기 중 관세 관련 소송에서 5연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전 ‘비상 관세’ 역시 국제무역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등에서 모두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권한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이번 결정은 관세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