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제정된 법이 총기 구매와 야생동물 보호 연결
미국에서 AR-15와 같은 돌격소총을 구매할 때마다, 또는 권총, 산탄총, 탄약을 살 때마다 그 금액의 일부가 야생동물 보호 자금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연계 구조는 1937년 제정된 ‘연방 야생동물 복원법’(Pittman-Robertson Act)에 근거한다.
피트먼-로버트슨법의 작동 원리
이 법은 총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11%의 세금(장총 및 탄약)과 10%의 세금(권총)을 부과하며, 이 세수는 주정부 야생동물 관리 기관으로 전달된다. 이 기관은 서식지 복원, 멸종 위기종 모니터링, 사냥 및 낚시 관리 등 야생동물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10년간 이 법으로 조성된 예산은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주 야생동물 관리 예산의 약 18%를 차지한다. 특히 총기 판매 증가로 인해 이 예산은 지난 2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야생동물 보호 예산의 핵심 축
주 야생동물 관리 기관은 미국 내 멸종 위기종의 3분의 1 이상을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 위협이 커지면서 추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피트먼-로버트슨법으로 조성되는 예산은 이 기관들이 필수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재원이다.
도덕적 문제와 역기능 논란
그러나 이 같은 연계 구조는 도덕적 문제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자와 환경 보호 단체는 총기 사용과 야생동물 보호가 결합되면서 ‘총기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존 카셀라스 코너스(John Casellas Connors) 텍사스 A&M대학교 연구원은 “야생동물 기관이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총기 사용 기회를 늘리려는 유인이 있다”며 “사냥 기회를 확대하고 총기 구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한 선택지
피트먼-로버트슨법으로 조성되는 예산은 야생동물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주 야생동물 기관들은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의 개정이나 대체 재원 마련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당장 이 예산이 사라질 경우 야생동물 보호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총기 구매가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하는 이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야생동물 기관은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도덕적 딜레마를 안고 있지만,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