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레몬법’이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퀘벡주의 ‘레몬법’은 2023년 말 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구매 후 3년 또는 6만km 이내의 신차(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에 대해 결함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차량이 ‘레몬’으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동일한 결함에 대해 3회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서로 다른 문제로 총 12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 부품 부족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총 30일 이상 수리소에 머물렀을 경우
그러나 이 법은 소비자가 법적 분쟁에 나서려면 1만5천~5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퀘벡 여성의 좌절한 16개월
2024년 12월, 퀘벡주 몬트리올에 사는 나탈리나 레신 씨는 전기차 쉐보레 이쿼녹스 EV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후 불과 3일 만에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딜러는 수주일 만에 컴퓨터 모듈을 교체했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레신 씨는 이후 16개월 동안 10여 차례 수리를 받았으며,在此期间 차량은 도로보다 수리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주행 중 갑작스러운 정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섰다.
- 충돌 사고: sensors가 다른 차량을 감지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 부품 대기 지연: 충돌 후 부품 조달을 위해 한 달간 대기해야 했다.
- 기타 지속적인 문제: 와이퍼 고장, 인터넷 연결 끊김, 충전구문 오류 메시지 등.
레신 씨는 “이미 초기부터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퀘벡 소비자보호법상에도 제약이 많았다”며 “계약 취소 시 리베이트를 포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레몬법’이지만 실질적 보호는 없어
자동차보호협회(APA) 조지 이니 회장은 “제조사와 딜러는 법정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다”며 “소비자는 사실상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비용이 1만5천~5만 달러에 달해 실질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레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소비자가 법적 분쟁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법은 이름뿐인 것이다.”
— 조지 이니, 자동차보호협회 회장
법의 허점과 개선 요구
전문가들은 퀘벡 ‘레몬법’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일부는 공공 보조 프로그램이나 소송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레신 씨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결국은 포기하고 새로운 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녀의 사례는 캐나다 ‘레몬법’이 아직은 ‘이름뿐인 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