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S.D.N.Y. )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27일 '도즈 캐릭터스 프롬 클리블랜드, LLC( Those Characters from Cleveland, LLC ) 대 스케줄 A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의 임시적 금지명령(TRO)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돈트 케어 베어스'(Don't Care Bears)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대마초 관련 이미지를 사용한 제품들이 자신의 '케어 베어스'(Care Bears) 캐릭터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사용 원칙

원고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잭 다니엘스 vs. VIP 제품' 판결(2023)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스키 병 모양의 개 장난감에 대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해당 장난감이 '자신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상표가 '상표로 사용된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과 달리, '돈트 케어 베어스' 제품들은 대부분 원고의 '케어 베어스' 상품과 외관이 유사하지 않으며, 심지어 곰 캐릭터 또한 케어 베어스와 닮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리본을 맨 곰 인형이나 '코듀로이'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곰, 또는 치즈볼을 잔뜩 먹은 듯한 곰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케어'와 '베어'라는 단어를 단순히 문구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

원고는 클리프노트 vs. 밴텀 더블데이 출판 그룹 사건(1989)과 닥터 수스 vs. 펭귄 북스 USA 사건(1997), 루이비통 vs. 마이 아더 백 사건(2016) 등을 인용하며, 피고들이 '문화적 commentary'를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결론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피고들의 제품은 케어 베어스 캐릭터를 대마초를 피우는 곰으로 패러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사용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 주장 또한 기각했다. 원고의 '케어 베어스' 캐릭터는 '우정, 배려, 긍정성'을 상징하는 아동용 캐릭터인 반면, 피고들의 제품은 마약 관련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단, 법원은 피고들이 모든 경우에 대해 공정한 사용이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승소할 것이라고 결론짓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향후 본안 재판을 통해 더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