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주의회는 지난주 학교 폭력 위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농담’이나 오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지사 빌 리가 곧 서명할 예정이다.

‘신빙성 있는 위협’만 경찰 신고 허용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학생의 위협이 ‘신빙성 있는 경우’, 즉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기존에는 어떤 형태의 폭력 위협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당국이 경미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장애 학생이나 유색 인종 학생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마련됐다.

장애 학생, ‘장난’이 형사사건으로 번져

프로퍼블리카와 WPLN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테네시에서는 지난해 장애 학생들이 ‘폭력 위협’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린 학생은 불과 6세였다.

한 사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폐 스펙트럼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방에 누가 손을 대면 폭발할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경찰은 가방 안에 stuffed bunny(인형)만 발견했지만, 해당 학생을 폭력 위협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현재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테네시 채터누가 소재 공립 특수학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1세 학생을 경찰에 신고해, 가족이 연방법원 제소 후 1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았다.

장애 학생 보호 위한 법안 마련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상원의원 페럴 헤일은 지난 3월 위원회에서 “장애 학생들이 실제 실행할 수 없는 발언을 이유로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frustration(좌절감)으로 한 발언을 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학교 경찰관은 해당 학생을 체포하고 싶지 않았지만, 법이 ‘신빙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협을 신고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헤일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위협이 ‘신빙성 없음’으로 판명되더라도 무조건 기소하는 관행이 퍼져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겨울까지만 해도 유사한 법안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꿨다.

2025년에는 헤일 의원이 ‘폭력 위협’ 혐의를 ‘중범죄’로 확장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조치로 평가된다.

유색 인종 학생과 장애 학생 보호 усилива

테네시 내 여러 학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슈빌 인근 윌리엄슨 카운티 학구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녀가 ‘폭력 위협’ 혐의로 무고하게 정학 및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법정에서 반박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이 plausible(개연성 있음)”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장애 학생 보호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 학생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ProPublica